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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직접 도와주는 제도로,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붙여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청 방식, 계좌 유지 요건 등 일부 항목이 개선되었으니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정식 명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며, 3년 동안 성실히 저축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자유이며, 주택 구입, 창업 자금, 학자금 등 본인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 요약
구분 | 연령 조건 | 소득 요건 | 가구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39세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100% | 만 19~34세 | 월 50만 원~250만 원 이하 | 동일 기준 적용 |
- 중복 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정부지원금 구조와 총 수령액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월) | 3년후 수령액(예상) |
1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최대 약 1,440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금 30만 원
-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금 비율은 낮아짐
- 이자까지 포함되어 실제 수령 금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신청 시기
- 2025년 모집: 5월 2일 ~ 21일까지
- 2025년 추가모집은 미정
- 이번 신천 시기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좌 유지 조건과 해지 시 주의점
청년저축계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미이행 시에는 정부지원금 환수, 본인 저축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나 실직 시 처리 방법
퇴사 시 즉시 중도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재취업 → 계좌 유지 가능
- 실직 시 ‘적립중지 신청’ 가능 (최대 6개월)
- 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지만 계좌는 유지
중도해지와 재가입 조건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
- 재가입은 해지 후 2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
- 단, 재가입 시 기존 조건(연령·소득·재산)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중도해지하면 신용등급 떨어지나요?
→ 아닙니다. 신용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Q. 매월 꼭 10만 원을 넣어야 하나요?
→ 최소 10만 원 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 더 많은 금액을 넣어도 정부지원금은 고정입니다. - Q. 3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는 받나요?
→ 이자 일부만 적용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정리
청년저축계좌는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제도입니다.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며,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납입과 자립교육만 잘 이행해도 안정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 청년저축계좌로 미래 자산의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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