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며 일하는 게 너무 버겁다…"
그렇다고 퇴사하거나 육아휴직까지는 부담스럽고, 회사와 협의도 쉽지 않은 경우 많죠.
그 사이를 메워주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대상 범위는 넓어지고, 급여 조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신청 조건, 급여 계산, 실수 방지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시간 단축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즉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 핵심 요약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이하
- 최대 사용 기간 증가: 최대 3년까지 가능
- 정부 급여 보전: 근무 시간 줄여도 일부 소득 유지
신청 조건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항 목 | 조 건 |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속 기간 |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180일 이상 가입 시 정부 급여 신청 가능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모두 가능 |
※ 근속 6개월 미만이라도 회사 재량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 기본 제공 기간: 최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 그 2배만큼 추가 사용 가능
예: 육아휴직 6개월만 사용 → 1년 + 6×2 = 총 2년 사용 가능 -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신청 후 승인받은 사용 기간은 자녀가 만 13세가 넘더라도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신청 절차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준비 단계
- 자녀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신청 최소 30일 전부터 준비 시작
② 신청서 작성 후 회사 제출
-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 자녀 정보
- 단축 시작일 및 종료일
- 희망 근무시간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 메일, 서면,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 남기는 방법 권장
③ 회사와 협의 및 확인서 발급
-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조정 → 서면 합의
-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기준 산정 방식
단축 시간 | 산정 방식 | 월 최대 급여 |
10시간 단축 | 220만 원 × (10 ÷ 40) | 약 55만 원 |
20시간 단축 | 55만 원 + (150만 원 × 10 ÷ 40) | 약 92.5만 원 |
📌 220만 원: 최초 10시간 기준 상한
📌 150만 원: 초과 단축 시 상한 적용
※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신청, 고용24에서 처리 가능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실무자 주의사항
- ✅ 30일 이전에 신청 안 하면 무효
- ✅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해야 급여 가능
- ✅ 단축 후 주 근무시간은 15~35시간 이내로 설정
-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급여 제한
- ✅ 단축 종료 후 1년 넘으면 소급 신청 불가
그리고! 단축 사용 후 불이익(차별, 해고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2명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각각 최대 3년씩 별도 사용 가능해요.
Q2. 신청 거부될 수 있나요?
→ 특별한 경영상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3. 단축근로 중에도 연장근무 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월 10시간 초과 시 급여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페이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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