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경력 단절이 두려운 부모, 육아휴직까지는 어렵지만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워킹맘·대디라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이 제도는 더 넓게,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실질적인 육아 지원책이 된 거죠.
지금부터 바뀐 제도의 핵심 포인트만 뽑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 단축근로제 한눈에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보장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초2 이하)**일 때만 가능했지만,이제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만 12세)**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
- 근무 요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요건: 180일 이상 가입 시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 단, 6개월 미만이어도 회사에서 승인 시 사용 가능
💡 고용형태 무관 –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대상!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간이 늘었어요!
- 기본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했다면 그만큼 추가 가능
📌 예시
육아휴직 6개월만 썼다면 → 6개월 × 2 = 1년 추가 가능
그래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아이 수만큼 중복 사용 가능
- 사용 중 자녀가 만 13세가 넘어도 이미 승인된 기간은 끝까지 유지
실무 팁 –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 한 제도를 끝내고 다음 제도로 넘어가는 식으로 활용하세요. - 단축 방식은 다양합니다.
- 하루 1~4시간 단축
- 주 4일제 전환 등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조정 가능
- 줄어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
→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용 전 반드시 회사와 협의 필수!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 육아휴직은 부담스럽지만, 퇴사 없이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분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 자녀 수에 따라 단축제도 활용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 가족
2025년부터 제도가 실용적으로 바뀐 만큼, 육아와 일을 함께하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면 이 제도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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