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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litzor 2025. 5. 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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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졌지만, 정작 육아휴직 도중 **“나는 이대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급여 환수는 없는지, 복직을 꼭 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걱정이 따라오죠.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핵심 정보



    육아휴직 중 퇴사는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입니다.
    휴직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전, 여유 있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 예정일을 육아휴직 종료일과 맞춰 설정하면 이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체크하자

    육아휴직 중 퇴사를 고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지급 여부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 조건 요약

    • 근속 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정규 근무
      두 항목 모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은 전액 정상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임금'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휴직 시작 직전 3개월의 실제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
    성과급이나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기성과 계약 명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불규칙하거나 일회성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복직 안 해도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바뀐 제도 덕분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급여가 ‘사후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복직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 없이 매월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복직 없이 퇴사할 계획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마지막까지 다 쓰고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수입, 어디까지 가능할까?

    겸직과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아래 조건을 지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허용 기준 요약:

    •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하
    •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이 조건을 넘기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를 앞두고 부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기준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실무 실수, 이렇게 막으세요

    실제로 퇴사 과정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을 잘못 설정해서 급여 환수 발생
      → 퇴직일 = 육아휴직 종료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성과급 포함 여부 혼동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부업 수익 기준 초과
      → 월 15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실전 Q&A

    Q1.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해야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부터는 복직하지 않아도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부업은 무조건 불가한가요?
    A. 원칙적으론 금지지만, 주 15시간 이하, 월 15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4. 전업주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안 쓰면 남편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A.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연장 혜택’은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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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el.go.kr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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